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9.]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2.29.>
4. 민주시민교육,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3. 법무에 관한 사항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② 연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3.11.10.>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교육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836-2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17. 5. 12., 2023.11.10.>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2.>
6. 그 밖에 제11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5. 12.>
② 미래교육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2022.12.9., 2023.11.10.>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12. 29>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2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0.1.1., 2003.1.11., 2004.11.9., 2006.6.30., 2006.12.28., 2009.10.29., 2011.8.5., 2011.12.30., 2020.7.3., 2023.11.10.>
1. 전주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2. 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4길 46
3. 익산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리 55
4. 익산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
5. 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49
6. 김제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북로 72
7.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
8. 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9. 삭제 <2012. 6. 29>
10.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11.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5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 둔다. <개정 2001. 12. 29., 2011. 8. 5., 2011. 12. 30., 2019. 2. 1., 2023.11.10.>
1.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과정 편성
2. 각급 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 삭제 <2011. 8. 5>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0. 9. 25., 2023.11.10.>
1.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개정 2015. 11. 13.>
2. 교직원의 복지증진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개정 2011. 8., 2011. 12. 30>
1. 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60에 둔다. <개정 2023.11.10.>
1.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미래설계 교육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23조의5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절신설 2021.11.1.]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2011. 12. 30.>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미길 14-4
2. 삭제 <2006. 6. 30.>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17.>
②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9. 25.>]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②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5. 11. 13., 2022.12.9.>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5.>]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41조제5항,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9조제2항·제5항, 제5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6호·제1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2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명칭란 중 "전라북도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익산교육청"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을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을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청"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장수교육청"을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을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순창교육청"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고창교육청"을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0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본문·제2호, 같은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을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에서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하고 별표1의 제목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③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