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7., 2005. 11. 10., 2007. 8. 17., 2009. 8. 3., 2014. 8. 8., 2015. 11. 13., 2020. 9. 25., 2023.11.10.>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3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4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5조(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개정 2022.12.9., 2023.11.10.>

제6조(국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1. 8. 5., 2022.12.9., 2023.11.10.>

제6조의2(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9.]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2014. 8. 8., 2019.2.1., 2022.12.9.>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2.29.>

4. 민주시민교육,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2012. 6. 8.,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2022.12.9.>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3. 법무에 관한 사항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11.13., 2020. 7. 3., 2020. 9. 25., 2023.11.10.>

② 연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3.11.10.>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 12. 29.>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과학교육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20. 7. 3., 2023.11.10.>

② 과학교육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836-2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17. 5. 12., 2023.11.10.>

제11조의3(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15.11.13>

제11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8. 12. 29.>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2.>

6. 그 밖에 제11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5. 12.>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08. 12. 29., 2015.11.13., 2020. 7. 3., 2022.12.9., 2023.11.10.>

② 미래교육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2022.12.9., 2023.11.10.>

제13조(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12. 29., 2011.8.5., 2015.11.13., 2022.12.9.>

제1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12. 29>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2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개정 2000.8.7., 2003.1.11., 2006.12.28., 2007. 8.17., 2015.11.13., 2023.11.10.>

② 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0.1.1., 2003.1.11., 2004.11.9., 2006.6.30., 2006.12.28., 2009.10.29., 2011.8.5., 2011.12.30., 2020.7.3., 2023.11.10.>

1. 전주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2. 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4길 46

3. 익산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리 55

4. 익산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

5. 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49

6. 김제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북로 72

7.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

8. 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9. 삭제 <2012. 6. 29>

10.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11.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제16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 12. 28., 2015.11.13.>

제1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 12. 29.>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5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19. 2. 1. 2020. 7. 3., 2023.11.10.>

② 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 둔다. <개정 2001. 12. 29., 2011. 8. 5., 2011. 12. 30., 2019. 2. 1., 2023.11.10.>

제19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2. 1.>

제2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1. 13., 2019. 2. 1.>

1.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과정 편성

2. 각급 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 삭제 <2011. 8. 5>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 훈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20. 7. 3., 2020. 9. 25., 2023.11.10.>

② 해양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0. 9. 25., 2023.11.10.>

제2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9. 25.>

제2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개정 2015. 11. 13.>

2. 교직원의 복지증진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제23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와 유아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지원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9. 8. 3., 2011. 8. 5., 2020. 7. 3., 2023.11.10.>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개정 2011. 8., 2011. 12. 30>

1. 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제23조의3(원장)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 8. 3, 개정 2015. 11. 13>

제23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9. 8. 3.>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5(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의 소양 함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60에 둔다. <개정 2023.11.10.>

제23조의6(원장)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미래설계 교육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23조의5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절신설 2021.11.1.]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학생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2023.11.10.>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2011. 12. 30.>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미길 14-4

2. 삭제 <2006. 6. 30.>

제25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7조(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초·중학교 학생의 외국문화 체험과 영어 집중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둔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23.11.10.>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17.>

제29조(원장)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외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②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9. 25.>]

제31조(원장) 외국어교육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 각급 학교 학생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11. 10., 2014. 8. 8., 2015. 11. 13., 2022.12.9., 2023.11.10.>

②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5. 11. 13., 2022.12.9.>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3조(관리자)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4. 8. 8., 2015.11.13., 2022.12.9.>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5.>]

부칙 <제3673호,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5호,2012.6.8.>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9호,2012.6.2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41조제5항,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9조제2항·제5항, 제5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6호·제1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2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명칭란 중 "전라북도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익산교육청"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을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을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청"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장수교육청"을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을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순창교육청"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고창교육청"을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0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본문·제2호, 같은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4151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3호,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을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에서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4801호,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하고 별표1의 제목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부칙 <제4815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③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5010호,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8호,2022.12.9.>

이 조례는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8호,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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